Page 3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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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다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라)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의 감면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마) 동일세대에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 경감불가 02
3) 보험료 감면적용 방법
직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단 장애인 D/B를 전산 연계하여 일괄 경감 적용 장
❍ 공단 장애인 D/B에 없는 경감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시 경감 적용 보
험
나) 희귀난치성질환 6종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해당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료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부
❍ 다만, 국가 등의 제공 자료 또는 공단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가능 관
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서 확보된 자료를 취합 공단에 통보(예정) → 향후
점진적으로 일괄 적용)
4) 감면율 : 장기요양보험료 × 30%
5) 보험료 경감 적용 시기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일이 ’08.7.1.이전인 경우는 ’08.7월부터 감면적용하고, ’08.7.2.이후인 경우
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최초진료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최초진료일이 ’08.7.1.이전인 경우는 ’08.7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08.7.2.이후인 경우에는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6) 보험료 감면 해지 및 통보
가)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해지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나)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6종)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다)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경감 대상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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