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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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할납부
1) 보험료 정산
가) 직장보험료 정산이라 함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에 따른 추가・환급(소급포함)
보험료가 발생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험료과오납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기
부과)한 보험료나 향후 부과할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는 업무를 말하며, ’08년7월분 부터는
02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해야 함
2)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분할 납부
직
장 가) 분할고지 신청기준
보
험 ❍ 수시・퇴직정산 : 추가 보험료액이 가입자의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 일 경우
료 ❍ 연말정산 : 추가 보험료액이 재산정한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 일 경우, 5회
부 분할납부(10회 이내로 사업장의 차수 변경 신청가능)
과 - 근로자: 매년 4월분
관
리 - 개인대표자: 매년 6월분(성실대표자 매년 7월분)
나) 분할고지 방법
❍ 횟수・금액 분할방법 : 최고 10회까지
❍ 수시・퇴직정산 : 가입자의 월보험료액(사용자분 포함) 이상
❍ 연말정산 : 고지 월 사업장 보험료액(사용자분 포함)의 100분의 100 이상
다) 건강보험료 분납결정 기준에 따라 대상 및 신청방법을 적용하여 분할월수로 분할 고지
❍ 이 경우 분할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단위까지 균등 액으로 분할고지하고,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미만의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고지
라.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1) 고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의 통합징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분리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어느 한쪽 보험료만을 납부할 수는 없으며, 충당
및 대체처리 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0’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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