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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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할납부

                 1)  보험료  정산

                   가) 직장보험료  정산이라  함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에  따른  추가・환급(소급포함)
                      보험료가 발생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험료과오납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기
                      부과)한 보험료나 향후 부과할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는 업무를 말하며, ’08년7월분 부터는
    02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해야  함


                 2)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분할  납부
      직
      장            가)  분할고지  신청기준
      보
      험             ❍ 수시・퇴직정산 : 추가  보험료액이  가입자의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  일  경우
      료             ❍ 연말정산 : 추가  보험료액이  재산정한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  일  경우,  5회

      부                분할납부(10회  이내로  사업장의  차수  변경  신청가능)
      과                   -  근로자:  매년  4월분
      관
      리                   -  개인대표자:  매년  6월분(성실대표자  매년  7월분)
                   나)  분할고지  방법

                    ❍ 횟수・금액  분할방법 : 최고  10회까지
                    ❍ 수시・퇴직정산 : 가입자의  월보험료액(사용자분  포함)  이상
                    ❍ 연말정산 : 고지  월  사업장  보험료액(사용자분  포함)의  100분의  100  이상

                   다)  건강보험료  분납결정  기준에  따라  대상  및  신청방법을  적용하여  분할월수로  분할  고지
                    ❍ 이  경우  분할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단위까지  균등  액으로  분할고지하고,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미만의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고지



                라.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1)  고지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의 통합징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분리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어느 한쪽 보험료만을 납부할 수는 없으며, 충당
                    및  대체처리  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0’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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