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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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소액처리  기준

                   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거규정이  없어  소액처리  불가(10원  이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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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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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득월액보험료                                                                              장
                                                                                                         보
                                                                                                         험
                  【 「국민건강보험법」 】                                                                          료

                   제69조(보험료)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과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            리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8.7.1.]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
                     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
                     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20.10.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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