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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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소액처리 기준
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거규정이 없어 소액처리 불가(10원 이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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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관리
직
가. 소득월액보험료 장
보
험
【 「국민건강보험법」 】 료
제69조(보험료)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과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 리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8.7.1.]
【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
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
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신설 2020.10.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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