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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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나) 소득의 평가(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2호) <2018.7.1.>
(1)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2) 연금・근로소득 : 30%
3)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6.86% ’21)
02 4) 귀속연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보수외 소득 발생 연도
직 【 2018. 6. 이전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정의 】
장
보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대상
험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12
료 ∙ 소득의 평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연금・근로소득 20%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부
과
관
리
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1)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보수외소득 및 적용기간(정관 제45조)
가) 귀속연도가 전(전)년도인 보수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당해 연도 11월 ~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
○ 귀속연도별 보수외 소득 부과 적용 기간
- 2012년 9월부터 부과_지역보험료와 부과기준 동일
- 2018년도 귀속분: 2019. 11. ~ 2020. 10.
- 2019년도 귀속분: 2020. 11. ~ 2021. 10.
- 2020년도 귀속분: 2021. 11. ~ 2022. 10.
나) 연금소득인 경우 타소득과 달리 2015년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해 1~12월분 보험료
2) 부과대상자 선정 기준
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근로소득)과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연계된 연금소득의 합계
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 …2018. 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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