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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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나)  소득의  평가(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2호)  <2018.7.1.>
                      (1)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2)  연금・근로소득  :  30%

                 3)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6.86%  ’21)

    02           4)  귀속연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보수외  소득  발생  연도


      직         【 2018.  6.  이전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정의 】
      장
      보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대상
      험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12
      료              ∙ 소득의  평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연금・근로소득  20%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부
      과
      관
      리
                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1)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보수외소득  및  적용기간(정관  제45조)

                   가)  귀속연도가  전(전)년도인  보수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당해  연도  11월  ~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

                      ○  귀속연도별  보수외  소득  부과  적용  기간
                          -  2012년  9월부터  부과_지역보험료와  부과기준  동일
                          -  2018년도  귀속분:  2019.  11.  ~  2020.  10.

                          -  2019년도  귀속분:  2020.  11.  ~  2021.  10.
                          -  2020년도  귀속분:  2021.  11.  ~  2022.  10.

                   나)  연금소득인  경우  타소득과  달리  2015년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해  1~12월분  보험료

                 2)  부과대상자  선정  기준

                   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근로소득)과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연계된  연금소득의  합계
                      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  …2018.  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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