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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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부과대상자 선정 기준 】
‣ 2018. 7월부터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장 소득) > 3,400만원 = 부과대상자
※ 부과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100% 금액을 합산(법 제71조 제1항)
‣ 2018. 6월까지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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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장 소득) > 7,200만원 = 부과대상자
※ 부과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100% 금액을 합산(법 제71조 제1항)
직
나) 부과대상증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건강보험증번호 장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번호를 사용 보
험
(2) 이중자격자 료
① 취득일이 가장 빠른 증번호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증으로 선정 후 해당 증번호에 부과 부
과
※ 최초 부과대상자로 생성 시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부과대상자 상실 후 재취득시 무작위로 결정
관
②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로 부과대상증 선정 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리
3)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관리
❍ 소득월액 부과대상자가 속한 사업장의 관할 지사에서 관리
4) 종합소득 중 소득월액 산정 제외기준
가) (사업・근로소득) 귀속연도중 소득 발생 사업장의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유무
(1)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있음(1개월 이상)
❍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이력 있는 사업장의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이 아님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소득
예) 2017년도 소득 자료로 소득월액 산정시, 2017년도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근로)소득은 제외
(2)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은 없으나, 귀속연도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시작 월부터 직장가입자 취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 부과 방지(단,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간 동안만 제외)
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간 및 반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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