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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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02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직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장              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
      보           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험          제44조(소득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료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부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과            로  한다.    <개정  2018.3.6.>
      관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리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②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준용
                  한다.    <개정  2018.3.6.>



                 1)  정의


                   가)  “보수외  소득”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소득

                             -  개인사업장  대표자:  사업소득
                             -  근로자(법인대표자  포함):  근로소득

                      (2)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한  연도부터  발생한  소득
                         ① 소득  발생  연도  중  직장가입자  자격  이력(취득취소  제외)이  1회  이상  있음
                         ❍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보수외  소득
                               ∵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한  해(1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은  연도  중에는

                             확정되지 않음. 과세기간 이후 익년도 법정 신고기한 이내 소득신고를 함으로 소득이
                             확정됨(소득은 연간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득의 월할 또는 일할 계산은 불가)
                             예) 2020. 7. 1.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일 현재
                             직장가입자
                                     -  2020년  소득은  보수외  소득으로  2021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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