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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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나) 소득평가율이 다른 소득 혼재 (소득평가율 100%, 30%)
구분 2018. 6. 이전 2018. 7. 이후
• 연간 보수외 소득 합계: 9,000만원 … 소득평가율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분
부과요소 - A: 사업・금융・기타소득 ⇒ 5,000만원
- B: 연금・근로소득 ⇒ 4,000만원
02
① 공제금액 적용한 월 보수외소득 계산
• C = {(A + B) - 3,400만원} ÷ 12개월 직
→ {(5,000만원 + 4,000만원) – 3,400만원} ÷ 장
12월 ≒ 4,666,666.6원 보
험
[소득월액] ② A, B가 차지하는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A, B의
료
{A + (B × 20%)}/12개월 소득월액 계산(소득평가율 적용)
→ {5,000 + (4,000 × 20%)} ÷ 12 • A의 소득월액 = C × {A ÷ (A+B)} 부
과
≒ 4,833,333.3원 → 466.6만원 × 5/9 ≒ 2,592,592.6원
보험료 산정 관
• B의 소득월액 = C × {B ÷ (A+B)} × 30%
리
→ 466.6만원 × 4/9 × 30% ≒ 622,222.2원
③ 소득평가율을 적용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 (A의 소득월액 + B의 소득월액)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4,833,333.3원×연도별 보험료율 ⇒ (2,592,592.6원 + 622,222.2원) × 연도별
(6.24%)×50/100 ≒ 150,790원 보험료율(6.24%) ≒ 20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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