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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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5)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법 제71조, 영 제41조
가) 건강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12개월}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2018. 7. 이후
※ 소득평가율은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02 (1) 공제금액 도입: 연간 3,4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영 제41조제2항)
- 3,4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17년도 2인 가구 기준중위
직 소득의 연간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
장 (2) 소득월액 보험료율 : 6.86%, 2021년 기준
보
험 【 2018. 6. 이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료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12
부 ∙ 소득의 평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연금·근로소득 20%
과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관
리 (3)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예시
(가) 소득평가율이 동일한 소득만 존재
구분 2018. 6. 이전 2018. 7. 이후
• 연간 보수외 소득 합계: 9,700만원
부과요소
- 사업・금융(이자‧배당)‧기타소득의 합계 ⇒ 9,700만원
[소득월액] [소득월액]
9,600만원/12개월 = 800만원 (9,700만원-3,400만원)/12개월 = 525만원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800만원 × 연도별 보험료율(6.24%)
⇒ 525만원 × 연도별 보험료율(6.24%) = 327,600원
× 50/100 = 249,600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 연간 보수외 소득 합계: 9,700만원
부과요소
- 사업·금융(이자·배당)·기타소득의 합계 ⇒ 9,700만원
[소득월액]
(9,700만원 - 3,400만원)/12개월 = 525만원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525만원 × 연도별 보험료율(6.67%) ⇒ 525만원× 연도별 보험료율(6.86%)
= 350,170원 = 360,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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