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17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소득월액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소득월액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02
기준 ※ ’19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34,930원
하한 하한 규정 없음 직
장
(1)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3,523,950원 보
험
- 보험료액 상한에 따른 해당 소득월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
료
∙ 3,523,950원 ≒ 소득월액 51,369,534원 × 6.86% (2021년 기준)
부
∙ (연간 보수외소득 650,434,408원 – 3,400만원) × 1/12 = 소득월액 51,369,534원 과
관
<2020년도> 리
가)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3,322,170원
- 보험료액 상한에 따른 해당 소득월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
∙ 3,322,170원 ≒ 소득월액 49,807,647원 × 6.67% (2020년 기준)
∙ (연간 보수외소득 631,691,764원 – 3,400만원) × 1/12 = 소득월액 49,807,647원
(2)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적용 예시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부과요소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9억6,000만원-3,400만원)÷12] • [(9억6,000만원-3,400만원)÷12]
산식 ×6.67%=5,147,010원 ×6.86%=5,293,630원
⇒ 상한보험료(3,322,170원)적용 ⇒ 상한보험료(3,523,950원)적용
보험료 • 3,322,170원 • 3,523,950원 • 201,780원 인상
구분 변경 전(’18.6월 이전) 변경 후(’18.7월 이후) 비고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부과요소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상한(7.810만원) 초과
• (9억6,000만원÷12) × 3.12% • [(9억6,000만원-3,400만원)÷12]
산식 =2,496,00원 ×6.24%=4,815,190원
⇒ 상한보험료(2,436,720원)적용 ⇒ 상한보험료(3,096,570원)적용
보험료 • 2,436,720원 • 3,096,570원 • 659,850원 인상
다.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본인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