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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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소득월액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소득월액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02
                기준           ※  ’19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34,930원

                       하한    하한  규정  없음                                                                  직
                                                                                                         장
                      (1)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3,523,950원                                                   보
                                                                                                         험
                          -  보험료액  상한에  따른  해당  소득월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
                                                                                                         료
                              ∙ 3,523,950원  ≒  소득월액  51,369,534원  ×  6.86%  (2021년  기준)
                                                                                                         부
                              ∙ (연간 보수외소득 650,434,408원 – 3,400만원) × 1/12 = 소득월액 51,369,534원              과
                                                                                                         관
                <2020년도>                                                                                 리
                 가)  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  3,322,170원
                         -  보험료액  상한에  따른  해당  소득월액을  역산하면  다음과  같음
                               ∙ 3,322,170원  ≒  소득월액  49,807,647원  ×  6.67%  (2020년  기준)
                               ∙ (연간  보수외소득  631,691,764원  – 3,400만원)  ×  1/12  =  소득월액  49,807,647원

                      (2)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적용  예시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부과요소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9억6,000만원-3,400만원)÷12]  • [(9억6,000만원-3,400만원)÷12]
                  산식       ×6.67%=5,147,010원            ×6.86%=5,293,630원
                           ⇒  상한보험료(3,322,170원)적용       ⇒  상한보험료(3,523,950원)적용
                 보험료     • 3,322,170원                 • 3,523,950원                  • 201,780원  인상
                 구분            변경  전(’18.6월  이전)            변경  후(’18.7월  이후)            비고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부과요소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소득월액(종류:사업소득)
                                                          8,000만원(연  9억 6,000만원)
                           ⇒  상한(7.810만원)  초과
                         • (9억6,000만원÷12)  ×  3.12%   • [(9억6,000만원-3,400만원)÷12]
                 산식       =2,496,00원                    ×6.24%=4,815,190원
                           ⇒  상한보험료(2,436,720원)적용       ⇒  상한보험료(3,096,570원)적용
                 보험료     • 2,436,720원                 • 3,096,570원                  • 659,850원  인상


                다.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  부과대상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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