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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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종합소득금액 - 종합 소득공제) × 누진세율(6~42%)
(나) 분리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발생·신고 시 원천징수(14%)하여 과세 종결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기본공제 없음
02 **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 차등 적용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직
장 등록 임대주택 60% 4백만원
보 월세+간주임대료 14%
험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료
부 【등록임대주택】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무서)
관
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1주택 비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2주택 분리과세와
과세 간주임대료**를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 이상 (’14~’18년 귀속은 비과세)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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