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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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종합소득금액  -  종합  소득공제)  ×  누진세율(6~42%)
                     (나)  분리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발생·신고  시  원천징수(14%)하여  과세  종결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기본공제  없음
    02                          **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  차등  적용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직
      장           등록  임대주택                              60%             4백만원
      보                            월세+간주임대료                                              14%
      험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료

      부          【등록임대주택】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무서)
      관
      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1주택        비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2주택                                                            분리과세와
                               과세       간주임대료**를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  이상                                                    (’14~’18년  귀속은  비과세)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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