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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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참고】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02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직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장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보
                                                                                                         험
                    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료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부
                                                                                                         과
                    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
                                                                                                         관
                    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
                                                                                                         리
                    으로  한다.



                 2)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조건 …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
                  공  통              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등
                  포함)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다만  ’20.7.11.이후  단기(4년)주택등록  및  장기․공공지원(8년)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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