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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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02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직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장 신청하는 경우
보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료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리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 8. 18.>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다) 경감적용방법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1)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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