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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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02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직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장              신청하는  경우
      보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료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리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  8.  18.>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다)  경감적용방법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1)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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