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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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2)  신규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02
                   라)  종료  및  변동에  따른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와  소득경정
                    (1)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
                                                                                                         직
                           (가) 4년 또는 8년 임대등록 후 4년 미만으로 최소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경감
                                                                                                         장
                            받은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                                                            보
                                                                                                         험
                           (나) 8년 이상으로 등록한 이후 4년 이상 의무기간을 이행하고, 8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료
                            그간  80%를  경감  적용한  보험료를  40%로  경감・조정하여  재산정  부과
                                                                                                         부
                                      ※  (80%→40%  조정)                                                   과
                           (다)  단기(4년)에서  장기(8년)로  변경한  경우,  해당  감면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반영하는                   관
                                                                                                         리
                            보험료부터  적용
                                        ※ 다만, 단기(4년)등록 주택의 경우, ’20.7.11.이후 등록 및 장기․공공지원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참고】  임대기간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제3항의  임대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기간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
                     우에도  해당  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2.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기간은  임대한  기간
                     으로  봄
                     3.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
                     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
                     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대기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기간이  7년  11개월  15일  이상  8년  미만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8년(조특법은  87개월  이상)
                         나.  임대기간이  3년  11개월  15일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4년(조특법은  43개월  이상)
                 *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봄
                 *  경감기간은  최대  4년  또는  8년으로  자격변동이  발생되어  경감을  지속하더라도  기간은  임대개시일(임대개시일  또
                  는  경감액이  없더라도  시작한  것으로  인정)부터  최대  4년  또는  8년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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