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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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3)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경감률  및  계산식  등

                   가)  경감률

                                                               임대등록  구분
                           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02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직
                                                                                                         장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보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험
                   나)  경감기간:  2019년  귀속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료

                       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부
                                                                                                         과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
                                                                                                         관
                                                                                                         리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제3호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
                   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
                      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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