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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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3)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경감률 및 계산식 등
가) 경감률
임대등록 구분
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02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직
장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보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험
나) 경감기간: 2019년 귀속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료
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부
과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
관
리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제3호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
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
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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