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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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 경정소득 정산부과: 「소득세법」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임대등록 취소 및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경정소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국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정산
마.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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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직
장
보 1) 장애인 등 경감 개요
험 ❍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료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 제고
부
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2) 경감 적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기존 1~3급)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해당세대(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 「희귀난치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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