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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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 경정소득 정산부과: 「소득세법」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임대등록 취소 및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경정소득이 발생될 수 있으며,
                       별도로 국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연계하여 정산



                마.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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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직
      장
      보          1)  장애인  등  경감  개요
      험             ❍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료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 제고
      부
      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2)  경감  적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기존  1~3급)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해당세대(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 「희귀난치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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