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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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경감  대상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8)  경감적용  제외  대상자  관리

                    ❍ 경감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적용을 원하지 아니
                       할  경우  반영
                                                                                                       02
                    ❍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상의  ‘지사의견’  란에  기재하여  신청

                    ❍ 전산처리
                                                                                                         직
                        - 대상자관리 :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신청인  및  적용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장
                        전산관리                                                                             보
                                                                                                         험
                        - 경감적용 해지 : 적용제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지. 단, 적용제외 시작일이                              료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해지                                                              부
                              ※ 적용제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이 변동되어도 계속하여 경감 적용에서 제외됨                    과
                                                                                                         관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경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리
                        -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 제출
                        -  전산처리
                            ∙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적용제외  종료일(종료신청일)  입력

                            ∙ 적용제외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 적용. 단 적용제외 종료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 소득월액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를  각각  경감  제외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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