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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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경감 대상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8) 경감적용 제외 대상자 관리
❍ 경감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적용을 원하지 아니
할 경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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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상의 ‘지사의견’ 란에 기재하여 신청
❍ 전산처리
직
- 대상자관리 :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신청인 및 적용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장
전산관리 보
험
- 경감적용 해지 : 적용제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지. 단, 적용제외 시작일이 료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해지 부
※ 적용제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이 변동되어도 계속하여 경감 적용에서 제외됨 과
관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경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리
-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 제출
- 전산처리
∙ 요양보험 직장 경감제외자 관리에서 적용제외 종료일(종료신청일) 입력
∙ 적용제외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 적용. 단 적용제외 종료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 소득월액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를 각각 경감 제외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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