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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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계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소수 첫째자리까지만 표시)
보험료 경감액은 다른 사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보험료액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인상된 보험료에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합산소득: Ⓐ, (Ⓐ =Ⓒ + Ⓓ + Ⓔ)
02 세액 감면대상 합산소득: Ⓑ, (Ⓑ=Ⓒ+ Ⓓ)
장기임대 세액 감면대상 소득: Ⓒ, 단기임대 조세감면 대상 소득: Ⓓ, 미등록 소득: Ⓔ
직 (1)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
장 (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경감액은
보
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차액분)에 대해 경감률 적용
료 - 경감액 = 건강보험료 인상분 × 경감률(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부 ◯ Ⓓ
C
과 경감액 = 건강보험료인상분 × {( × 80% ) + ( × 40% ) }
A
A
관 ◯ ◯
리
(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경감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전체
건강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경감액 = 건강보험료 × 경감률(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 Ⓓ
C
경감액 = 건강보험료 × {( × 80% ) + ( × 40% ) }
◯ ◯
A
A
4)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가) 소득월액보험료
(1) 보수외소득 연 3,400만 원 초과자로 해당연도 보수외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포함
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야만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한 직장
가입자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가) 소득 증가: 전체 소득월액 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험료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나) 자격 변동: 전체 소득월액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소득월액대상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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