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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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다)  계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소수  첫째자리까지만  표시)

                 보험료  경감액은  다른  사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보험료액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인상된  보험료에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합산소득:  Ⓐ,  (Ⓐ =Ⓒ +  Ⓓ +  Ⓔ)
    02           세액  감면대상  합산소득:  Ⓑ,  (Ⓑ=Ⓒ+  Ⓓ)
                 장기임대  세액  감면대상  소득:  Ⓒ,  단기임대  조세감면  대상  소득:  Ⓓ,  미등록  소득:  Ⓔ

      직             (1)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대상자
      장                    (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경감액은
      보
      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차액분)에  대해  경감률  적용
      료                            - 경감액  =  건강보험료 인상분 × 경감률(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부                                                      ◯                   Ⓓ
                                                              C
      과                        경감액  =   건강보험료인상분      × {(        × 80%    ) + (      × 40% ) }
                                                                                  A
                                                              A
      관                                                      ◯                   ◯
      리

                           (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경감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전체
                            건강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경감액   =   건강보험료   ×  경감률(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                    Ⓓ
                                                              C
                                   경감액  =    건강보험료      × {(       ×   80%   ) + (     ×   40% ) }
                                                              ◯                    ◯
                                                              A
                                                                                   A

                 4)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가)  소득월액보험료
                    (1) 보수외소득 연 3,400만 원 초과자로 해당연도 보수외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포함
                        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야만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한  직장
                        가입자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가) 소득 증가: 전체 소득월액 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험료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나) 자격 변동: 전체 소득월액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소득월액대상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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