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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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2020.11.1. 시행>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가) 배경 :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간(’14~’18년)이 종료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도 ’20.11월분부터 적용 부과하게 됨 02
직
【용어정의】
장
- (분리과세)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특정 소득은 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리 험
과세 소득’이라 함. 료
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과
관
리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2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
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기준)
(가)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나) 2주택은 월세
(다) 3주택은 ‘월세+보증금’에 과세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적 분리과세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선택 가능
(가) 종합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의 과세표준 합산하여 과세, 누진세율 적용(6∼42%)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 다른 소득(종합과세대상)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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