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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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2020.11.1.  시행>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가) 배경 :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간(’14~’18년)이 종료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도  ’20.11월분부터  적용  부과하게  됨                                       02

                                                                                                         직
                   【용어정의】
                                                                                                         장
                      -  (분리과세)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특정  소득은             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리             험
                      과세  소득’이라  함.                                                                      료

                                                                                                         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과
                                                                                                         관
                                                                                                         리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2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
                        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기준)
                     (가)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나)  2주택은  월세
                     (다)  3주택은  ‘월세+보증금’에  과세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적 분리과세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선택 가능

                     (가) 종합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의 과세표준 합산하여 과세, 누진세율 적용(6∼42%)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  다른  소득(종합과세대상)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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