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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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7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가.  대상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과자료(연간  보수외  소득
    02                 합계)가  소멸ㆍ변동된  경우  해당  금액


      직         나.  조정  기준  …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Ⅱ.소득)  준용
      장
      보          1) 직장자격 취득・상실로 인해 보수외소득 변경 필요 시 … 부과(기초)자료 조정 금지
      험
      료             ○ 소득월액보험료는  지역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자격을  참고하여  매월  자동으로  보수외

      부                소득을  재계산하여  기초자료  조정이  불필요
      과                - 단, 기초자료 자체가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 ‘부과자료 개별 생성’화면을 통해 기초자료생성 필요
      관
      리          2)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공동조정지침에  있는  사업장폐업,  차기년도  소득금액
                    증명제출  등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과자료  조정






                18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가.  섬・벽지지역  경감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2)  섬・벽지  지역

                    ❍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을  말함
                    ❍ 황해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벽지지역으로  추가 : 2008.8.1.부터  적용

                 3)  대상자 : 섬・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 섬・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여야  함

                            ※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감은  지역가입자에  한함
                 4)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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