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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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7 소득월액보험료 조정
가. 대상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과자료(연간 보수외 소득
02 합계)가 소멸ㆍ변동된 경우 해당 금액
직 나. 조정 기준 …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Ⅱ.소득) 준용
장
보 1) 직장자격 취득・상실로 인해 보수외소득 변경 필요 시 … 부과(기초)자료 조정 금지
험
료 ○ 소득월액보험료는 지역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자격을 참고하여 매월 자동으로 보수외
부 소득을 재계산하여 기초자료 조정이 불필요
과 - 단, 기초자료 자체가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 ‘부과자료 개별 생성’화면을 통해 기초자료생성 필요
관
리 2)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공동조정지침에 있는 사업장폐업, 차기년도 소득금액
증명제출 등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과자료 조정
18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가. 섬・벽지지역 경감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2) 섬・벽지 지역
❍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을 말함
❍ 황해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벽지지역으로 추가 : 2008.8.1.부터 적용
3) 대상자 : 섬・벽지에 거주하는 근로자
❍ 섬・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여야 함
※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경감은 지역가입자에 한함
4)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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