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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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5)  적용  및  해제방법
                    ❍ 섬・벽지지역 경감의 적용 및 해제는 가입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제출서류 : 보험료 경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지침 개정 전 2012. 9. 소득월액보험료 최초 부과대상자 중 섬・벽지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가입자는 경감
                           직권  적용하였음
                                                                                                       02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섬·벽지지역 거주를 사유로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월액
                       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직
                    ❍ 주소지  변경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경감  해제
                                                                                                         장
                 6)  적용기간                                                                                보
                                                                                                         험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하고 해제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료

                       달부터  경감  해제함(다만,  적용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적용)                                      부
                       예시) 2019. 9. 15.~12. 15. 기간 중 섬․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감기간은 2019. 10~12월                     과
                                                                                                         관
                 7)  업무처리                                                                                리
                    ❍ ‘가입자  감면내역  관리’에  감면코드  및  경감시작일/해지일  입력

                            ※  군인  가입자는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을  받으며,  섬・벽지지역  경감  대상자가  아님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가입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2)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 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이며,
                    ❍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함

                 3)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20

                 4)  군인  가입자는  섬・벽지지역  경감  대상자가  아님



                다.  사업장  화재  등  경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10조

                 2) 대상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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