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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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5) 적용 및 해제방법
❍ 섬・벽지지역 경감의 적용 및 해제는 가입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제출서류 : 보험료 경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지침 개정 전 2012. 9. 소득월액보험료 최초 부과대상자 중 섬・벽지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가입자는 경감
직권 적용하였음
02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섬·벽지지역 거주를 사유로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월액
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직
❍ 주소지 변경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경감 해제
장
6) 적용기간 보
험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하고 해제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료
달부터 경감 해제함(다만, 적용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적용) 부
예시) 2019. 9. 15.~12. 15. 기간 중 섬․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감기간은 2019. 10~12월 과
관
7) 업무처리 리
❍ ‘가입자 감면내역 관리’에 감면코드 및 경감시작일/해지일 입력
※ 군인 가입자는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을 받으며, 섬・벽지지역 경감 대상자가 아님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가입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2)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 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이며,
❍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함
3) 경감률 : 보험료액의 100분의 20
4) 군인 가입자는 섬・벽지지역 경감 대상자가 아님
다. 사업장 화재 등 경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10조
2) 대상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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