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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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4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부과
가. 법적근거
02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동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
직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장
보 2) 개요
험
료 가)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보험료
차액 1,000원 초과자)인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부
과
관
리 나. 임의계속가입 적용 업무처리 기준
1)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제1항,
2018. 1. 16. 개정, 2018. 7. 1. 시행)
2)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2018.1.1.부터 24개월 → 36개월로
적용기간 확대 시행됨)
가) 2016.1.2.이후 취득자부터 36개월 적용
※ 2012.5.4. ~ 2016.1.1. 취득자는 24개월 적용
나)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님
☞ 직장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볼 수 없음.(법 제110조 제3항)
3)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5) 자격상실일 : 최초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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