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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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4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부과




                가.  법적근거


    02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동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
      직             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장
      보          2)  개요
      험
      료            가)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 직장보험료 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보험료
                      차액  1,000원  초과자)인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부
      과
      관
      리         나.  임의계속가입  적용  업무처리  기준

                 1)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제1항,

                    2018.  1.  16.  개정,  2018.  7.  1.  시행)

                 2)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2018.1.1.부터 24개월 → 36개월로
                    적용기간  확대  시행됨)

                   가)  2016.1.2.이후  취득자부터  36개월  적용

                          ※  2012.5.4.  ~  2016.1.1.  취득자는  24개월  적용

                   나)  36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이  없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아님
                              ☞  직장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을  볼  수  없음.(법  제110조  제3항)

                 3)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서식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5)  자격상실일  :  최초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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