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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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일괄경정고지( →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1)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02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 신고 시 제출
직
☞ 일괄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장
(3)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보
험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료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부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과
관
리
라. 수시 경정고지신청 ( →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 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경정고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으로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마.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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