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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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일괄경정고지(  →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1)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02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  신고  시  제출
                                                                                                         직
                             ☞  일괄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장
                    (3)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보
                                                                                                         험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료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부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과
                                                                                                         관
                                                                                                         리
                라.  수시  경정고지신청  (  →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  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경정고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으로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마.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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