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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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0.6.30.개정)

                나.  지원  대상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02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  유예사유  코드  :  81(기타휴직)                                                             직
                                                                                                         장
                                                                                                         보
                다.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험
                                                                                                         료
                                     구    분                                 지원기준
                                                                                                         부
                                        10만원  이하자                      2014.1.부터  전액지원                   과
                                                                       2015년  이전  전액지원                   관
                                        10만원  초과자
                     사회복무요원                                         2016년부터는  10만원  정액  지원               리
                                                                        2016년은  지원제외
                                         겸직  허가자
                                                                   2015년  이전과  2017년부터는  지원
                                                                        2020.11.보험료부터
                     대체복무요원              10만원  한도
                                                                   (2020.10.26.  대체복무  최초  소집)
                      상근예비역               한도없음                         2014.1.부터  전액지원

                    ※  10만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


                라.  지원  기간  및  지원제외  기간

                 1)  지원기간

                    (1)  공통사항(지역・직장)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2)  직장가입자(휴직자)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
                           ∙ 법 시행일(’14.1.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기간 보험료
                          까지  소급  지원  …  병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2)  지원  제외  기간
                     -  「병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
                     -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 집행기간 및 복무이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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