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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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0.6.30.개정)
나. 지원 대상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02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 유예사유 코드 : 81(기타휴직) 직
장
보
다.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험
료
구 분 지원기준
부
10만원 이하자 2014.1.부터 전액지원 과
2015년 이전 전액지원 관
10만원 초과자
사회복무요원 2016년부터는 10만원 정액 지원 리
2016년은 지원제외
겸직 허가자
2015년 이전과 2017년부터는 지원
2020.11.보험료부터
대체복무요원 10만원 한도
(2020.10.26. 대체복무 최초 소집)
상근예비역 한도없음 2014.1.부터 전액지원
※ 10만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
라. 지원 기간 및 지원제외 기간
1) 지원기간
(1) 공통사항(지역・직장)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2) 직장가입자(휴직자)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
∙ 법 시행일(’14.1.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기간 보험료
까지 소급 지원 … 병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2) 지원 제외 기간
- 「병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
-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 집행기간 및 복무이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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