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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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4) 업무처리
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사 담당자는 신청 당일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입력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함
나) 산정된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반영함
5)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 결정(2007. 7. 1.부터 변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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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취득자에 준하여 결정하여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다만,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직
장
6) 연말정산
보
가) 납입고지 유예 기간 동안의 보수월액(표준보수월액)이 확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험
정산절차 없음 료
나) 납입고지 유예 해지 후 보험료는 연말정산 실시 부
과
(1)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국외체류 등 경감사유 발생 시 경감 적용
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보수월액 결정방법 리
7)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정산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도 발생함
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1) 보험료는 납입고지 유예 기간 종료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사용자분 포함)를 허용함
2) 분할납부 기준
가)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하고, 1회 분납 액은 해당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함
나) 분납회수는 10회 이내로 함
다) 10원 단위까지 매월 균등 액으로 분할고지하고, 균등 분할하였을 때 10원 미만의 금액은
첫 회 또는 최종회에 합산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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