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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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계산방법은?
직 ➜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휴직 등의
장 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 각각 년도 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규정되어
보 있음. 다만,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휴직(81,82,83)인 자가 2007.7.1. 이후 복직하는 경우는 휴직자의
험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여 최대 50% 경감함
료
부
과
관 Question
리
2 A사업장 근로자가 무보수 휴직을 하고, B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을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위 경우에는 A사업장의 휴직전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률을 적용한
보험료와 B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 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Question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나, 원소속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3 납부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한지?
➜ 무급 노조전임자인 경우 원소속 사업장 복귀 시 노조전임자 인사명령 전월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휴직자경감을 적용한 원소속 사업장의 보험료와 노동조합에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중 금액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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