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87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큰 쪽에 부과
-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로 결정한 보수월액으로
사업장 모두에 보험료 부과(경감 제외)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봄
∙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하고, 무급노조전임자 휴직기간 중 보수
발생 시에는 보수가 발생한 해당연도 전체를 기타휴직으로 처리하여 보험료 부과 처리 02
∙ 유예기간 동안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최저‧최고 보수월액 적용
직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보험정책과-1690(2015.4.1.)] 및 보험정책과-1107(2017.2.23.)에 따라
장
2015. 4. 1. 유예해지자 부터 적용
보
8) 육아휴직자 경감 기간 인정 기준(2011. 12. 2. 이후 고지 유예 해지 건) 험
료
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과
관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1년까지 리
인정(2014.1.14. 개정)
(2)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부규정(사규․단체협약 등)이 있는 사업장은
그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하되, 해당 내부규정 징구
나) 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는 경우
(1) 해당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
(2) 육아휴직 관련 법률
구 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공무원법 3년 이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사립학교법 해당 학교 정관으로 규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별정우체국직원 만 8세 이하
인사규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년 이내
※ 공무원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시기 및 내용
∙ ’08. 1. 1.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 ’11. 5. 23.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 ’15. 5. 18. : 남성 공무원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시기 및 내용
∙ ’09. 6. 12. :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