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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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큰  쪽에  부과
                        - 모든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로 결정한 보수월액으로

                        사업장  모두에  보험료  부과(경감  제외)
                            ∙ 육아휴직의  경우  무보수  휴직으로  봄
                            ∙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하고,  무급노조전임자 휴직기간 중  보수
                          발생 시에는 보수가 발생한 해당연도 전체를 기타휴직으로 처리하여 보험료 부과 처리                                02

                            ∙ 유예기간  동안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최저‧최고  보수월액  적용
                                                                                                         직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보험정책과-1690(2015.4.1.)]  및  보험정책과-1107(2017.2.23.)에  따라
                                                                                                         장
                             2015.  4.  1.  유예해지자  부터  적용
                                                                                                         보
                 8)  육아휴직자  경감  기간  인정  기준(2011.  12.  2.  이후  고지  유예  해지  건)                            험
                                                                                                         료

                   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과
                                                                                                         관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1년까지                             리
                          인정(2014.1.14.  개정)

                      (2)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부규정(사규․단체협약 등)이 있는 사업장은
                         그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하되,  해당  내부규정  징구

                   나)  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는  경우
                      (1)  해당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

                      (2)  육아휴직  관련  법률

                         구  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공무원법                                                      3년  이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사립학교법                                               해당  학교  정관으로  규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별정우체국직원                     만  8세  이하
                        인사규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년  이내

                    ※  공무원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시기  및  내용
                          ∙ ’08.  1.  1.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  ’11.  5.  23.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

                          ∙ ’15.  5.  18.  :  남성  공무원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정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시기  및  내용
                          ∙ ’09.  6.  12.  :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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