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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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8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가.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2항,  같은  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가                             02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휴직자
                      경감은  보험료  경감  고시  제8조(휴직자  경감)를  참조
                                                                                                         직
                                                                                                         장
                                                                                                         보
                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험
                                                                                                         료
                 1)  신청서식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부
                 2)  신청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
                                                                                                         관
                 3)  신청대상                                                                                리

                   가)  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예)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등

                   나)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예)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
                              - 휴직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됨.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 인정여부가 선행 결정되어야 함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신청대상이  아님
                 4)  고지유예  적용일

                   가)  사유발생일

                      (1)  휴직자  :  휴직일
                      (2)  그  밖의  사유자  :  사유  발생일



                다.  업무처리  절차
                    1)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자로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됨
                    2)  다음  연도  연말정산시  해당(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연도  근무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함

                            ※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일반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처리 방법으로 처리함
                    3) 연도를 소급하여 납입고지 유예가 등록된 가입자는 반드시 연말(퇴직) 재정산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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