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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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8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가.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2항, 같은 법 제79조(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가 02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휴직자
경감은 보험료 경감 고시 제8조(휴직자 경감)를 참조
직
장
보
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험
료
1) 신청서식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부
2) 신청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
관
3) 신청대상 리
가) 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예) 병역을 위한 휴직, 학업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산재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등
나)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
예)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등
- 휴직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됨.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격 인정여부가 선행 결정되어야 함
※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신청대상이 아님
4) 고지유예 적용일
가) 사유발생일
(1) 휴직자 : 휴직일
(2) 그 밖의 사유자 : 사유 발생일
다. 업무처리 절차
1) 사업장에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자로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됨
2) 다음 연도 연말정산시 해당(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연도 근무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함
※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일반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처리 방법으로 처리함
3) 연도를 소급하여 납입고지 유예가 등록된 가입자는 반드시 연말(퇴직) 재정산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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