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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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1)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해당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다만,  국가  등의  제공자료  또는  공단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가능
                                                                                                       02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증,              직
                                   희귀난치성  질환(수급자는  제외)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
                                                                                                         보
                 5)  보험료  경감  적용  시기                                                                     험
                                                                                                         료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부
                      (1) 장애인 등록된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등록 당월부터 적용                             과
                                                                                                         관
                      (2) 장애인 등록일이 ’08. 7. 1. 이전인 경우는 ’08. 7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08. 7. 2. 이후인
                                                                                                         리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1)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최초진료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2) 최초진료일이 ’08. 7. 1. 이전인 경우는 ’08. 7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08. 7. 2.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6)  보험료  경감  해지  및  통보

                   가)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해지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나)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6종)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다)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경감 대상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1 –
                      5등급  모두  경감제외  대상)

                   라)  기타  공단에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7)  경감적용  제외  대상자  관리

                   가) 경감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적용을 원하지 아니
                      할  경우  반영

                   나)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상의  ‘지사의견’  란에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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