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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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5) 보험료 경감절차
가) 대상자 선정
- 3월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 산정 전 대상자 구축, 4월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 산정이후
대상자 구축
02 나) 경감반영: 3∼4월분 경감반영은 4월 산정 시 , 5월은 당월 보험료 산정 시
다) 기존 경감이 있는 경우 추가 경감(하한보험료 부과 대상자도 추가 경감적용하고 남은 금액
직 2천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2천원으로 부과)
장
보 라) 경감제외: 보수월액 변경 등으로 발생한 정산 보험료, 군 및 특수사업장, 소득월액보험료
험
료 마) 경감 적용 후 자격, 보수월액변경, 퇴직정산, 연말정산 등으로 보험료 변동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됨
부
과
관
리 사.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1) 장애인 등 경감 개요
가)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 제고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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