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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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경감 적용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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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직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보
험
해당세대 (장 애 인) 심한 장애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료
부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과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관
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영양장애 E71.3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마. 다발성 경화증 G35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3) 감면 적용 기준
가) 나이 및 소득·재산 고려 여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6종)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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