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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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경감  적용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02
               경감  적용대상(시행령  제5조제3항  관련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직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분                                                            증빙서류               장
                                           장애정도            연령,  소득·재산  등                                 보
                                                                                                         험
                   해당세대  (장  애  인)        심한  장애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료

                                                                                                         부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과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관
                                                                                                         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영양장애                                    E71.3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마.  다발성  경화증                                      G35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3)  감면  적용  기준

                   가)  나이  및  소득·재산  고려  여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6종)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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