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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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6)  적용  및  해제  시기  :  사유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하고 해제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  해제함(다만,  적용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적용)

                          예시) 2017. 4. 15. ~ 9. 15. 기간 중 섬․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감기간은 2017. 5 ~ 9월임
                    ○ 사업장 기준과 가입자 기준은 각각 적용하며, 사업장 하부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영업소
                       단위를  원칙으로  함                                                                    02

                 7)  경감해제                                                                                직
                    -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공단이  확인한  경우  수시  해제                                       장
                                                                                                         보
                 8)  신청방법  :  섬․벽지  경감  대상자는  사용자  신청에  의함                                               험
                                                                                                         료

                 9)  업무처리                                                                                부
                                                                                                         과
                   가)  자격  신고  시  관리코드를  입력하여  관리                                                        관
                                                                                                         리
                   나)  제출서류
                      (1) 섬・벽지(거주지)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주민등록등본

                      (2) 섬・벽지(사업장)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섬・벽지(파견등)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인사명령서 등
                         섬・벽지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중  공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보험료  경감(군인  가입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제1항~제3항

                 2)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이며,
                   나)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함


                 3)  경감률  :  군인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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