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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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6) 적용 및 해제 시기 : 사유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하고 해제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 해제함(다만, 적용사유 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적용)
예시) 2017. 4. 15. ~ 9. 15. 기간 중 섬․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감기간은 2017. 5 ~ 9월임
○ 사업장 기준과 가입자 기준은 각각 적용하며, 사업장 하부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영업소
단위를 원칙으로 함 02
7) 경감해제 직
-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공단이 확인한 경우 수시 해제 장
보
8) 신청방법 : 섬․벽지 경감 대상자는 사용자 신청에 의함 험
료
9) 업무처리 부
과
가) 자격 신고 시 관리코드를 입력하여 관리 관
리
나) 제출서류
(1) 섬・벽지(거주지)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주민등록등본
(2) 섬・벽지(사업장)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섬・벽지(파견등)경감 : 신청서(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통보서)와 인사명령서 등
섬・벽지 근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중 공단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나.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보험료 경감(군인 가입자)
1)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제1항~제3항
2)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란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이며,
나)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군인을 말함
3) 경감률 : 군인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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