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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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Question
이중가입자로서 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한 가입자
14 ○○대학교 2021. 1. 1. ~ 2021.12.31.까지 보수총액 : 35,000,000원
○○병원 2021. 8.15. ~ 2021.12.31.까지 보수총액 : 12,000,000원
➜ ○○대학교와 ○○병원 각각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함
02
직 Question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1.10.31일자로 폐업하여 퇴직정산을 했을 경우
장 15 연간총보수금액이 다음 년도에 신고 된 사업소득과 금액이 틀릴 경우?
보
험 ➜ 사업장이 탈퇴되어 사용자의 퇴직정산 시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료
최고보수를 적용하여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정관 부칙 제3조).
부 다만, 이듬해에 사업소득 신고분이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많을 경우 퇴직정산을 재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과
관
리
Question
2021. 1. 12일 자격을 취득하고 6. 29일 퇴직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시 ‘직장가입자자격상실
16 신고서’의 ⑨연간보수총액, 보험료 근무월수의 결정방법은?
➜ 연간보수총액(해당년도) : 동일사업장 재직 기간 중 중 지급 받은 보수총액(법 시행령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보험료 산정월수(해당년도) : 해당 기간의 근무월수로 위 사례의 경우 6월 기재
→ 위 항의 신고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임
Question
연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가입자(퇴직정산 후 재가입)
17 홍○○○(주) 2021. 1. 1.~ 4.30. 보수총액 : 5,000,000원
국○○○(주) 2021. 5. 1.~12.31.현재까지 보수총액 : 12,500,000원
➜ 현 근무처인 국○○○(주)의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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