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7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Question
                     이중가입자로서  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한  가입자
               14    ○○대학교  2021.  1.  1.  ~  2021.12.31.까지          보수총액 : 35,000,000원
                      ○○병원      2021.  8.15.  ~  2021.12.31.까지          보수총액 : 12,000,000원


                  ➜ ○○대학교와  ○○병원  각각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함

    02


      직       Question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1.10.31일자로 폐업하여 퇴직정산을 했을 경우
      장        15     연간총보수금액이  다음  년도에  신고  된  사업소득과  금액이  틀릴  경우?
      보
      험           ➜ 사업장이 탈퇴되어 사용자의 퇴직정산 시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료
                     최고보수를  적용하여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정관  부칙  제3조).
      부              다만, 이듬해에 사업소득 신고분이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많을 경우 퇴직정산을 재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과
      관
      리

              Question
                     2021. 1. 12일 자격을 취득하고 6. 29일 퇴직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시 ‘직장가입자자격상실
               16     신고서’의  ⑨연간보수총액,  보험료  근무월수의  결정방법은?

                  ➜ 연간보수총액(해당년도) : 동일사업장  재직  기간  중  중  지급  받은  보수총액(법  시행령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 보험료  산정월수(해당년도) : 해당  기간의  근무월수로  위  사례의  경우  6월  기재
                     →  위  항의  신고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임






              Question
                     연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가입자(퇴직정산  후  재가입)
               17    홍○○○(주)  2021.  1.  1.~  4.30.                      보수총액 :   5,000,000원
                      국○○○(주)  2021.  5.  1.~12.31.현재까지      보수총액 : 12,500,000원

                  ➜ 현  근무처인  국○○○(주)의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266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