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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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Question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각각 사업장의 발생된 소득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7 합하여 부과하면 안 되나요?
➜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각각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69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02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각 사업장으로 부과합니다.
직
장 Question
보
험 8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료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과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심한 장애에
관
리 해당하는 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일 경우 경감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을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일 경우는 제외)
Question
2020.12.1일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자격취득 누락(지연)으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9 명단에 없을 경우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수기 작성(연간 총 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얻은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 → 대상자 등록 후 정산
Question
10 휴직하고, 2021.12.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보험료가 면제되나요?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신청에 의해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로 휴직신고 후 복직신고
하신 후부 과된 정산 보험료를 사업주가 완납 시 국고 지원하는 월의 영수환급으로 발생하여 다음 달
보험료에 선납 대체됩니다.(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에 대한 보험료지원 사업 201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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