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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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Question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일 경우 각각 사업장의 발생된 소득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7     합하여  부과하면  안  되나요?


                  ➜ 2개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각각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69조,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02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각  사업장으로  부과합니다.


      직
      장       Question
      보
      험         8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료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과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심한 장애에
      관
      리              해당하는 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일 경우 경감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을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일  경우는  제외)





              Question
                     2020.12.1일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자격취득  누락(지연)으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9     명단에  없을  경우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수기 작성(연간 총 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얻은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  →  대상자  등록  후  정산






              Question
               10      휴직하고,  2021.12.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보험료가  면제되나요?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신청에  의해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로 휴직신고 후 복직신고
                     하신  후부  과된  정산  보험료를 사업주가  완납  시  국고  지원하는  월의 영수환급으로  발생하여  다음  달
                     보험료에  선납  대체됩니다.(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에  대한  보험료지원  사업  201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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