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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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연말정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독려  안내문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수신자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
                                                                                                         직
                 제   목      000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미제출  사업장  제출  독촉                                     장
                                                                                                         보
                        1. 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험
                        2.  우리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정확한  부과를                                 료

                위하여 전년도분 최종 확정소득으로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
                                                                                                         과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                                            관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 되지                                   리
                   아니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10일
                   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 : 5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최종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 : 6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임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분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이 같이 실시됨(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월부터 정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3.  0000년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실시와  관련하여  00.00.에‘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회신용)'를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0000.00.00.까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  하였으나  0000.00.00.
                현재까지  접수되지  아니하여  다시  독촉하오니  각  사업장(기관)대표자께서는  붙임의  회신용  「000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가입자의  0000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
                0000.00.00.까지 공단 소속지사에 신고 <우편, 팩스,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  또는  「0000년도  사업장  업무편람」,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000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문의전화 :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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