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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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연말정산 실시 안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수신자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
직
장 제 목 000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
험 1. 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료
2.우리 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전년도분 최종
부 확정소득으로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
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
리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 되지
아니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5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최종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 : 6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임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분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이 같이 실시됨(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월부터 정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3. 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께서는 붙임의 회신용「000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가입자의 0000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0000.00.00까지
공단 소속지사에 신고<우편, 팩스, 방문, EDI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0000.3.10.까지 신고 가능(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 또는 「0000년도 사업장 업무편람」,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000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문의전화 :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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