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6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연말정산  실시  안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구현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수신자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
      직
      장          제  목     000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
      험                 1. 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료
                        2.우리 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전년도분 최종
      부         확정소득으로 매년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
      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
      리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에  의거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  되지
                   아니하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5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최종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4월(개인사업장 사용자 : 6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임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분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이 같이 실시됨(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월부터 정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3. 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께서는 붙임의 회신용「000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가입자의  0000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0000.00.00까지
                공단 소속지사에 신고<우편, 팩스, 방문, EDI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0000.3.10.까지 신고 가능(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태료)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1000번  또는  「0000년도  사업장  업무편람」,  공단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000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1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문의전화 :             , 팩스 :                )




               258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