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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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는  EDI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EDI접수  불가능합니다.                                                                       직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작성  후에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               장
                     가능합니다.                                                                              보
                                                                                                         험
                  ※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료

                        ○  신청  서류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부
                                                                                                         과
                        ○  신청  기한 : 매년  4.15.까지  소속  지사로  신청
                                                                                                         관
                        ○  첨부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리





              Question
                2      웹 EDI에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착오자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이  확정  된  이후  EDI에서  변경  신청가능합니다.
                     (EDI  메뉴:  퇴직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 사업장 EDI 신고 건에 대하여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착오 신고 건 확인 시 수정 입력, 재신고 등 안내






              Question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말정산  신고방법


                  ➜ 해당 직장입사 기간 동안의 총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를 신고한 다음, 직장보험료 납부기간만 정산합니다.
                  ※  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인  자가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  취득·상실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정산하므로  건강보험  자격기준으로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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