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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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는 EDI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EDI접수 불가능합니다. 직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작성 후에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 장
가능합니다. 보
험
※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료
○ 신청 서류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부
과
○ 신청 기한 : 매년 4.15.까지 소속 지사로 신청
관
○ 첨부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리
Question
2 웹 EDI에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착오자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이 확정 된 이후 EDI에서 변경 신청가능합니다.
(EDI 메뉴: 퇴직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 사업장 EDI 신고 건에 대하여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착오 신고 건 확인 시 수정 입력, 재신고 등 안내
Question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말정산 신고방법
➜ 해당 직장입사 기간 동안의 총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를 신고한 다음, 직장보험료 납부기간만 정산합니다.
※ 사업장에 계속 근무 중인 자가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 취득·상실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정산하므로 건강보험 자격기준으로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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