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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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보험료 반환금 처리
- 산정일 이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당월 정기보험료에
반영하고,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 시 익월 반영함(산정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당월고지반영요청시 당월반영 가능)
02 5) 퇴직정산 시 주의사항
가) 사용자가 근무지변동을 사규에 의하여 퇴직정산으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 퇴직정산 처리
직
장 - 다만, 공․교가입자 중 공무원의 경우는 사용자를 달리하여 근무지변동이 있더라도 퇴직
보 정산하지 않고 최종 근무지의 기관장이 정기 연말정산 함
험
료 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하는 가입자 경우에는 퇴직정산으로 전년도, 해당 연도 정산을
부 하여야 함
과
관
리 6) 발췌자료 중 정산제외자
가) 상실사유가 사망인 건
나) 고지제외자(군 및 특수기관 등)
다) 탈퇴 사업장
라) 연말정산 제외자, 자격제외자
마) 당월 1일 이후 취득 후 같은 월중 상실자(미부과대상), 해당 년도 12월 1일 이후 취득자
바) 개인대표자 보수총액 신고금액이 근로자 최고보수월액 보다 크거나 같은 건
사) 반환대상자 중 근로자 최고보수월액 비교 값이 없는 경우
아) 시효가 만료된 건
자)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배제 신청 대상자
7) 업무처리방법
가) 법인의제 사업장의 사용자 … 근로자최고보수 적용 제외
∙ 아파트관리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장관리팀에서 법인으로 의제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등록(사유: 기타)하여 추가 또는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
아. 국세청 경정소득 반영
1) ‘국세청 경정소득자료’란 : 근로자 및 사용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근로, 사업,
임대소득) 내역 중 사용자나 근로자의 경정(수정)신고 내지 세무당국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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