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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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보험료  반환금  처리

                      - 산정일 이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당월 정기보험료에
                       반영하고,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 시 익월 반영함(산정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당월고지반영요청시 당월반영 가능)


    02           5)  퇴직정산  시  주의사항


                   가)  사용자가  근무지변동을  사규에  의하여  퇴직정산으로  처리를  요구할  경우  퇴직정산  처리
      직
      장               - 다만,  공․교가입자  중  공무원의  경우는  사용자를  달리하여  근무지변동이  있더라도  퇴직
      보                정산하지  않고  최종  근무지의  기관장이  정기  연말정산  함
      험
      료            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하는 가입자 경우에는 퇴직정산으로 전년도, 해당 연도 정산을

      부               하여야  함
      과
      관
      리          6)  발췌자료  중  정산제외자

                   가)  상실사유가  사망인  건
                   나)  고지제외자(군  및  특수기관  등)
                   다)  탈퇴  사업장
                   라)  연말정산  제외자,  자격제외자
                   마)  당월  1일  이후  취득  후  같은  월중  상실자(미부과대상),  해당  년도  12월  1일  이후  취득자

                   바)  개인대표자  보수총액  신고금액이  근로자  최고보수월액  보다  크거나  같은  건
                   사)  반환대상자  중  근로자  최고보수월액  비교  값이  없는  경우
                   아)  시효가  만료된  건
                   자)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배제  신청  대상자


                 7)  업무처리방법


                   가)  법인의제  사업장의  사용자  …  근로자최고보수  적용  제외
                        ∙ 아파트관리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장관리팀에서 법인으로 의제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등록(사유: 기타)하여  추가  또는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



                아.  국세청  경정소득  반영

                 1) ‘국세청  경정소득자료’란 : 근로자 및 사용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근로, 사업,

                    임대소득)  내역  중  사용자나  근로자의  경정(수정)신고  내지  세무당국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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