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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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바) 타사업장 소득 연계된 건
사) 소멸시효 경과건
아)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배제 신청 대상자
자.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연말정산 적정신고 검증, 경정소득 반영) 제외 기준
02 1) 보험료 재정산에 대한 예외 사항
직 가) 적용 제외 사업장
장 (1)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보
험 - 해당 사업장의 경우 현지 확인하여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사용자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료 전체상실 처리하고 있음(법규0213-93호, 2004. 4. 9.)
부 (2) 폐업 및 폐교로 인한 사업장 탈퇴
과
관 나) 신고 의무 및 정산 적용 근거
리
- 「국민건강보험법」제94조(신고 등) 및 제119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다) 적용제외 해설
(1) 부도・도산・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객관적인 보수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우선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보험료로 인정할 수 있고(법규부-177호, 2004. 10. 21.),
(2) 「국민건강보험법」제94조(신고 등) 및 제119조(과태료) 등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사업주
부재 및 근거서류 파기 등으로 지사 담당자가 정산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고발도 불가하므로 기 정산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차.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기준
1) 배경
❍ 국세청 소득(경정소득포함) 자료가 반영된 직장보험료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이의신청 대상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 : 9월(근로자), 12월(개인사업자)
❍ 국세청 경정소득자료 연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 : 5월(상반기), 10월(하반기)
3) 증빙자료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자 수정신고분) 등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회신 문서, 기타 세무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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