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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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바)  타사업장  소득  연계된  건
                   사)  소멸시효  경과건
                   아)  연도  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배제  신청  대상자



                자.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연말정산  적정신고  검증,  경정소득  반영)  제외  기준
    02           1)  보험료  재정산에  대한  예외  사항


      직            가)  적용  제외  사업장
      장               (1)  부도・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보
      험                    - 해당 사업장의 경우 현지 확인하여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사용자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료                   전체상실  처리하고  있음(법규0213-93호,  2004.  4.  9.)

      부               (2)  폐업  및  폐교로  인한  사업장  탈퇴
      과
      관            나)  신고  의무  및  정산  적용  근거
      리
                      -  「국민건강보험법」제94조(신고  등)  및  제119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다)  적용제외  해설
                      (1) 부도・도산・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객관적인 보수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우선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보험료로 인정할 수 있고(법규부-177호, 2004. 10. 21.),

                      (2) 「국민건강보험법」제94조(신고  등)  및  제119조(과태료)  등의  규정이  있다하여도  사업주
                         부재 및 근거서류 파기 등으로 지사 담당자가 정산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고발도  불가하므로  기  정산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차.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기준

                 1)  배경

                    ❍ 국세청  소득(경정소득포함)  자료가  반영된  직장보험료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이의신청  대상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  :  9월(근로자),  12월(개인사업자)

                    ❍ 국세청  경정소득자료  연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  :  5월(상반기),  10월(하반기)
                 3)  증빙자료

                    ❍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자  수정신고분)  등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회신  문서,  기타  세무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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