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59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Question
개인사업장 대표자인데 실제 운영은 20년 1월부터 했지만, 사업장 적용신청은 12월에 했습니다.
7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시 근무월수는 몇 개월로 하는 건가요?
➜ 사업장 적용 전 운영기간 전체로 해서 12개월로 기재하시면 되고, 사업소득명세서 중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 임대소득(30번) 금액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02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확인 할 수 있는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말이므로 일반 근로자가입자와 별도로 연말정산 실시
직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장
제40호서식(1)])의 ⑦ 사업소득명세서 중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 보
금액을 5.31.까지 공단에 통보함
험
- 근무월수는 위의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금액이 발생된 월수를 기재함 료
- 개인대표자 정산 시 적용보수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적용’ 부
과
관
리
Question
8 보수월액신고 시 식대와 교통비는 얼마까지 보수에서 제외가 되나요?
➜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보수에서 제외되며 교통비는 월 20만원까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포함 기준
- 식대(월 10만원 비과세)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월 20만원 비과세)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