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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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Question
                     개인사업장 대표자인데 실제 운영은 20년 1월부터 했지만, 사업장 적용신청은 12월에 했습니다.
                7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시  근무월수는  몇  개월로  하는  건가요?


                  ➜ 사업장  적용  전  운영기간  전체로  해서  12개월로  기재하시면  되고,  사업소득명세서  중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  임대소득(30번)  금액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02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확인  할  수  있는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말이므로  일반  근로자가입자와  별도로  연말정산  실시
                                                                                                         직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장
                       제40호서식(1)])의  ⑦  사업소득명세서  중  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                  보
                       금액을  5.31.까지  공단에  통보함
                                                                                                         험
                        - 근무월수는  위의  사업소득(40번)과  부동산임대소득(30번)금액이  발생된  월수를  기재함                          료

                        -  개인대표자  정산  시  적용보수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적용’                      부
                                                                                                         과
                                                                                                         관
                                                                                                         리

              Question
                8      보수월액신고  시  식대와  교통비는  얼마까지  보수에서  제외가  되나요?


                  ➜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보수에서  제외되며  교통비는  월  20만원까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포함  기준

                       - 식대(월  10만원  비과세)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에서  제외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월  20만원  비과세)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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