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6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Question
                9      작년에  퇴사한  직원인데  보험료  추가  고지된다고  안내문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 전년도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자 중 공단에 신고 된 보수총액과 국세청 소득 자료를 비교하여 국세청 소득
                     자료가  클  경우  정산하여  추가보험료가  발생되면  당해  연도  9월에  고지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퇴직자는 세무서 회신문서(최초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처리 불가)를 제출하여
    02               신고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증빙자료
      직                 ○  근로자
      장                       - 재직자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보
      험                       -  퇴직자 : 세무서  회신문서(최초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처리  불가)
      료                           * 소득금액 상이함을 사유로 이의신청 증빙자료 제출시 최초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처리 불가

      부                       - 수정 신고 내역이 없음을 사유로 사업장에서 이의 신청 시 사업장 또는 관할 지사담당자가 최종 반영
      과                  금액을  세무서에  확인의뢰
      관
      리                 ○ 개인대표자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계산서

                              -  세무서  회신  문서





              Question
                     법인대표자로  보수를  받음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면
               10     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보수로  납부하게  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지역보험료로  별도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2021년도  6.86%)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소득월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








               256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