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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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통하여  금액이  변경  및  수정  된  자료

                      소득종류         구분여부                              발생원인

                      근로소득                    ∙ 세무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사업장  대표자의  이의
                                   신고소득(S)
                      (50~57)                   신청  및  수정(경정)신고로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발생
                                              ∙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소득누락  내지  회계계정과목의  변경이  확인되어
                     근로소득(50)     추계소득(C)                                                              02
                                                발생

                      사업소득                    ∙  세무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의             직
                      (40~47)      신고소득(S)      이의신청  및  수정(경정)신고로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장
                     임대소득(30)                   발생                                                       보
                                                                                                         험
                      사업소득                                                                               료
                                              ∙  해당  사업장의  소득신고내역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40~47)     추계소득(C)
                                                조사  또는  직권으로  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발생                        부
                     임대소득(30)
                                                                                                         과
                                                                                                         관
                 2) 처리방법  :  국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공단의  연말정산・퇴직정산  내역과  비교하여,                                  리
                    보험료  추가  부과·반환

                 3)  연계  정산  절차

                    ❍ 상반기  경정소득자료  연계

                         2~3월                    4월                  ~  5.15.             5월
                     국세청  소득자료             추가보험료  사전안내                                 정산보험료
                                                                   이의신청  처리
                        요청·확보                   (지사)                                     부과·환급
                    ❍ 하반기  경정소득자료  연계

                         8~9월                    9월                  ~  10.15.           10월
                     국세청  소득자료             추가보험료  사전안내                                 정산보험료
                                                                   이의신청  처리
                        요청·확보                   (지사)                                     부과·환급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발췌자료  중  정산제외자
                   가)  공단보수가  국세경정  소득  자료보다  큰  건(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나)  보수월액의  차이가  없는  건
                   다)  기  탈퇴  사업장  연계건
                   라)  양수  양도된  개인사업장으로서  이전  대표자의  소득이  연계된  건
                   마)  보험료  전액  면제된  해외  출국  가입자의  면제  해당  연도  소득이  연계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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