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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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통하여 금액이 변경 및 수정 된 자료
소득종류 구분여부 발생원인
근로소득 ∙ 세무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사업장 대표자의 이의
신고소득(S)
(50~57) 신청 및 수정(경정)신고로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발생
∙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소득누락 내지 회계계정과목의 변경이 확인되어
근로소득(50) 추계소득(C) 02
발생
사업소득 ∙ 세무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의 직
(40~47) 신고소득(S) 이의신청 및 수정(경정)신고로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장
임대소득(30) 발생 보
험
사업소득 료
∙ 해당 사업장의 소득신고내역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40~47) 추계소득(C)
조사 또는 직권으로 소득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발생 부
임대소득(30)
과
관
2) 처리방법 : 국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공단의 연말정산・퇴직정산 내역과 비교하여, 리
보험료 추가 부과·반환
3) 연계 정산 절차
❍ 상반기 경정소득자료 연계
2~3월 4월 ~ 5.15. 5월
국세청 소득자료 추가보험료 사전안내 정산보험료
이의신청 처리
요청·확보 (지사) 부과·환급
❍ 하반기 경정소득자료 연계
8~9월 9월 ~ 10.15. 10월
국세청 소득자료 추가보험료 사전안내 정산보험료
이의신청 처리
요청·확보 (지사) 부과·환급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발췌자료 중 정산제외자
가) 공단보수가 국세경정 소득 자료보다 큰 건(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나) 보수월액의 차이가 없는 건
다) 기 탈퇴 사업장 연계건
라) 양수 양도된 개인사업장으로서 이전 대표자의 소득이 연계된 건
마) 보험료 전액 면제된 해외 출국 가입자의 면제 해당 연도 소득이 연계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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