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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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종전 근무지의 보수를 포함하여 최종 연말(퇴직)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정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처리  이전에  모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등록  후  근무처변동으로
                         처리하여야  함)

                      (3)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뀌는  자(예:  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의  사용자,  개인의  사용자 →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자 → 일반근로자  등)
                      (4)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자  중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바뀌는  자(예:  단위농협)                            02
                      (5)  퇴직정산 이후에  보수가  지급되어  퇴직정산  재정산이 필요한  자(변동시  수시신고 가능)
                                                                                                         직
                 3)  통보방법
                                                                                                         장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보
                                                                                                         험
                         - 사업장에서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따라 해당 연도 근무기간 동안에 이미 부과한                               료
                         보험료와  퇴직자  정산방법에  의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한  후  신고서를
                                                                                                         부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                                                                 과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는 ‘상실연월일,  상실부호,  해당  연도・전년도  보수총액과                          관
                                                                                                         리
                           근무월수’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0조제2호  참조)

                 4)  정산반영

                   가)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당월 또는 다음 달 정기고지시 반영되므로 고지서와 정산내역(『 년 월
                      가입자  고지(부과)  내역서』)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함
                      - 이때, 공단이 부과한 보험료 자료와 사업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사에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사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한 각  지사  보험료 담당자는 이미 자격에서 처리된 전산
                      내역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자별로  이미  부과한  보험료가  전산화면에  제공되므로,
                      신고서와  전산화면내용이  다를  경우는  사업장  담당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청하여  입력함


                   다)  퇴직정산금의  고지
                      (1) 사업장의 신고서가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 된 경우 당월 정기고지서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반영
                      (2) 각 지사에서는 퇴직정산 결과를 정기고지서상(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사업장  단위로  통보

                      (3)  이때,  공단이  부과한  보험료  자료와  사업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
                           -  퇴직정산  현황  조회(bmcc150m01)화면을  이용하여  팩스  전송  시,  사업장에  등록된
                          팩스로만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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