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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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퇴직정산
1) 의의
가) 보험료는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함
-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가 퇴직 등
02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도 보수월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나) 이와 같이 해당 연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직
장 되는데, 연말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기부과한 보험료와 해당 연도
보 퇴직 당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는
험 절차를 보험료 퇴직정산이라 함
료
다) 퇴직정산 보험료 산식
부
과 (1) 건강보험료
관
리 ①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적용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매월의 기 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정산보험료
∙ ①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②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2) 장기요양보험료
①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월평균)보수월액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매월의 기 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정산보험료
∙ ①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②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2) 통보시기 및 대상자
가) 통보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퇴직정산 이후 변동자 추가로 신고 가능)
나) 대상자
(1) 퇴직자
(2) 사업장 합병․분할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다만, 사업장 합병․분할시 최종 근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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