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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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라.  퇴직정산

                 1)  의의

                   가)  보험료는  전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함
                        -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가  퇴직  등
    02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도  보수월액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나) 이와  같이  해당  연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직
      장               되는데, 연말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기부과한 보험료와 해당 연도
      보               퇴직 당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는
      험               절차를  보험료  퇴직정산이라  함
      료
                   다)  퇴직정산  보험료  산식
      부
      과               (1)  건강보험료
      관
      리                  ①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적용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매월의  기  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정산보험료
                               ∙ ①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②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2)  장기요양보험료


                         ①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월평균)보수월액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퇴직  해당  연도  매월의  기  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정산보험료
                               ∙ ①퇴직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 ②퇴직  해당  연도  기  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2)  통보시기  및  대상자

                   가)  통보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퇴직정산  이후  변동자  추가로  신고  가능)

                   나)  대상자

                      (1)  퇴직자
                      (2) 사업장 합병․분할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다만, 사업장 합병․분할시 최종 근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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