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47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발생사유


                              추  가  보  험  료                              반  환  보  험  료
               ∙ 등급(보수)변경  추가                              ∙ 지연상실  반환
                   -  보수인상・승급  누락・지연신고                     ∙ 등급변경  반환
                 →  정산  전  보수변경                            ∙ 당월감액                                      02
                 →  정산  후  보수변경                            ∙ 당월면제
                 →  (전)년도  말  정산  후  보수변경                  ∙ 자격정정  반환
                                                                                                         직
                 →  기타  상실자의  보수변경                             -  무자격자 : 정산  시,  실사  시
                                                                                                         장
               ∙ 취득  지연  추가                                ∙ 이중납부  반환
                                                                                                         보
                   -  자격취득  지연                             ∙ 기타  보험료를  반환사유  발생
                                                                                                         험
                 →  정산  전  취득신고                                -  군  입대,  섬・벽지,  교도소  수용시설  변동  등        료
                 →  정산  후  취득신고                                -  보수월액  착오적용  납부
                                                                                                         부
                 →  (전)년도  말  정산  후  취득신고                      -  보험료  이중납부
                                                                                                         과
                   -  자격취득  미신고                                -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납부                      관
               ∙ 자격정정  추가                                      -  해외근무자  면제・감액자  착오납부                    리
               ∙ 근무변동  추가                                      -  군입대자  착오납부
               ∙ 기타  추가징수  사유  발생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자(적용  제외대상자)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착오신고                      착오납부
                   -  국외근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음이 판명될 때           -  무자격자  납부  보험료
                   -  해외근무  국내  입국  시  누락신고                    -  휴직자  변동
                 →  정산  전・후,  (전)년도  말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  사유  발생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누락신고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등록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x대상자  사유  발생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삭제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피부양자  취득(소급)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피부양자  상실(소급)

























                                                                                              243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