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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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발생사유
추 가 보 험 료 반 환 보 험 료
∙ 등급(보수)변경 추가 ∙ 지연상실 반환
- 보수인상・승급 누락・지연신고 ∙ 등급변경 반환
→ 정산 전 보수변경 ∙ 당월감액 02
→ 정산 후 보수변경 ∙ 당월면제
→ (전)년도 말 정산 후 보수변경 ∙ 자격정정 반환
직
→ 기타 상실자의 보수변경 - 무자격자 : 정산 시, 실사 시
장
∙ 취득 지연 추가 ∙ 이중납부 반환
보
- 자격취득 지연 ∙ 기타 보험료를 반환사유 발생
험
→ 정산 전 취득신고 - 군 입대, 섬・벽지, 교도소 수용시설 변동 등 료
→ 정산 후 취득신고 - 보수월액 착오적용 납부
부
→ (전)년도 말 정산 후 취득신고 - 보험료 이중납부
과
- 자격취득 미신고 -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납부 관
∙ 자격정정 추가 - 해외근무자 면제・감액자 착오납부 리
∙ 근무변동 추가 - 군입대자 착오납부
∙ 기타 추가징수 사유 발생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자(적용 제외대상자)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착오신고 착오납부
- 국외근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음이 판명될 때 - 무자격자 납부 보험료
- 해외근무 국내 입국 시 누락신고 - 휴직자 변동
→ 정산 전・후, (전)년도 말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 사유 발생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누락신고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등록
-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x대상자 사유 발생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삭제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피부양자 취득(소급)
→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대상자
피부양자 상실(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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