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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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5 보험료의 정산
∙ 2006.12월 보험료까지는 표준보수월액으로 정산
∙ 2007.1월 보험료부터는 보수월액으로 정산함에 유의
02
직 가. 보험료 정산
장
보 1) 직장보험료 정산이라 함은 가입자의 자격・보수 등의 변동에 따른 추가・환급(소급
험 포함) 보험료가 발생될 경우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보험료 과오납금) 등이
료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기부과)한 보험료나 향후 부과할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는
부
과 업무를 말함
관
리 ※ 2008년 7월분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정산해야 함
2) 전입・전출로 인하여 근무처가 변동된 가입자의 정산보험료는 산정 시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정산보험료를 부과함.
나. 정산의 종류(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
1) 수시정산
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이 변동되었을 시에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환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
❍ 소급취득에 의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
❍ 보수월액 변경에 의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
❍ 연말정산 확정이후 연말정산 이의신청(국세청 연계)으로 인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
❍ 기타 수시정산사유에 의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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