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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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관광 안내원
- 관광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안내원은 급여가 기본급 및 안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확인되는 보수 이외에 판매 업소에 관광객을 안내하고 판매 업소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등은 국세청에 신고대지 않는 등 실질 소득파악이 안되어 보수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실제 보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관광안내원의 경우는 고시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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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시기 및 보험료 부과
직
가) 적용시기 장
보
❍ 법인의 대표 등 및 연근해 선원으로 고시적용 대상자와 자동차 매매 종사원 등 기
험
보험료부과자의 경우는 2001.7월분 보험료부터 고시금액을 적용하며 신규가입자의 료
경우는 자격취득 또는 변경일 기준으로 부과함
부
과
나) 고시금액 적용 기간 중 실질 보수가 확인된 경우
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4항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 리
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고시금액이 적용되던 자가 객관적인 자료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보수가 확인된 경우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확인된 보수월액을 적용 함
❍ 또한, 고시금액이 적용되던 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고시금액이 변동된 경우
(예- 고시금액 대상 선원이 고시금액 대상 선장으로 변경된 경우)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고시금액을 적용
라) 고시금액 적용기간 중 정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부과된 보험료의 정산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고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정산(퇴직・연말)을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범위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10.9.17.,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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