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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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관광  안내원
                           - 관광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안내원은 급여가 기본급 및 안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확인되는 보수 이외에 판매 업소에 관광객을 안내하고 판매 업소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등은 국세청에 신고대지 않는 등 실질 소득파악이 안되어 보수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실제 보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관광안내원의 경우는 고시금액을 적용함
                                                                                                       02

                 4)  시행시기  및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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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시기                                                                              장
                                                                                                         보
                      ❍ 법인의  대표  등  및  연근해  선원으로  고시적용  대상자와  자동차  매매  종사원  등  기
                                                                                                         험
                        보험료부과자의  경우는  2001.7월분  보험료부터  고시금액을  적용하며  신규가입자의                               료
                        경우는  자격취득  또는  변경일  기준으로  부과함
                                                                                                         부
                                                                                                         과
                   나)  고시금액  적용  기간  중  실질  보수가  확인된  경우
                                                                                                         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4항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                                리
                        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고시금액이 적용되던 자가 객관적인 자료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보수가  확인된 경우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확인된  보수월액을  적용  함

                      ❍ 또한,  고시금액이  적용되던  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고시금액이  변동된  경우
                        (예- 고시금액 대상 선원이 고시금액 대상 선장으로 변경된 경우)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고시금액을  적용

                   라)  고시금액  적용기간  중  정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  부과된  보험료의  정산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고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정산(퇴직・연말)을 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범위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2010.9.17.,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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