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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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 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02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2호에 의하여 특별공제 대상이며 보수(근로소득)에 포함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직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 장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행사 당해 연도의 근로 보
험
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료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
❍ 대표자 인정상여 부
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급여는 보수에 포함.
관
다만, 국세청에서 인정상여를 회사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 그 조정내역 관련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에서
리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수에서 제외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 연봉계약 체결 시 노・사간 합의(계약)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 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산수당・보육수당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개정 전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기간근로・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
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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