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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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및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  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02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2호에  의하여  특별공제  대상이며  보수(근로소득)에  포함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직
                           -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       장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행사  당해  연도의  근로           보
                                                                                                         험
                       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료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
                     ❍ 대표자  인정상여                                                                         부
                                                                                                         과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급여는 보수에  포함.
                                                                                                         관
                      다만,  국세청에서  인정상여를  회사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  그  조정내역  관련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에서
                                                                                                         리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수에서  제외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  연봉계약  체결  시  노・사간  합의(계약)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이행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  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산수당・보육수당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개정  전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기간근로・야간근
                      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
                         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급여)
                                       ・ 비과세  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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