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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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시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공단이 실제로
                        사업장  임금대장  등  소득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실제소득대로  보수가  신고  되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보험정책과-884,  2004.3.25.)

                      ❍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로 인정하여 부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02
                        해당  사업장에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전산  입력
                        시  법인고시가  아닌  보험료로  입력)

                   나)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직
                                                                                                         장
                      ❍ 단체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험
                                                                                                         료
                        해당하는  보수월액

                                                                                                         부
                           -  선장,  기관장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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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관
                                                                                                         리
                           -  일반선원,  1갑원 : 1.2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보험료  부과
                           - 객관적인  자료 : 선원  …  단체협약상  임금내역  및  임금대장  등(「선원법」제3조에  따른
                          ‘선원’)선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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