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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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시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공단이 실제로
사업장 임금대장 등 소득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실제소득대로 보수가 신고 되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보험정책과-884, 2004.3.25.)
❍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로 인정하여 부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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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전산 입력
시 법인고시가 아닌 보험료로 입력)
나)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직
장
❍ 단체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험
료
해당하는 보수월액
부
- 선장, 기관장 : 1.6
과
-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관
리
- 일반선원, 1갑원 : 1.2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보험료 부과
- 객관적인 자료 : 선원 … 단체협약상 임금내역 및 임금대장 등(「선원법」제3조에 따른
‘선원’)선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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