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23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1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직 ➜ 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
장 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
보 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험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료
➜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후 대상 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
부
과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환급)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가 변동된
관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리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