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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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1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직           ➜ 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
      장              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
      보              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험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료
                  ➜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후  대상  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
      부
      과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환급)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가 변동된
      관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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