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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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보수월액 산정방법
가) 연・분기・월・주・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보수 지급대상 기간 중 총보수액 ÷ 보수 지급기간 중 총일수 × 30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또는 02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직
장
다)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보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험
료
라) 기타
부
(1) 자격취득・변동 신고와 연계하여야 하며, 신규취득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과
관
상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리
(2) 자격변동(시설수용자, 군복무자, 피부양자 없는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근무처
・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상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3) 보수월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변동 이전의 보수월액을 우선 사용 후 사업장에
확인하여 변경
3) 보수월액의 결정
◦ 위 '2) 보수월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함
라. 보수월액 변경신청
2016. 1. 1.부로 상시 100명이상 사업장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승진,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변경 될 시 반드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제2항(시행일: 2016. 1. 1.)
-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1)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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