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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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보수월액  산정방법

                   가) 연・분기・월・주・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보수  지급대상  기간  중  총보수액 ÷ 보수  지급기간  중  총일수 × 30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또는                                02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직
                                                                                                         장
                   다)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보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험
                                                                                                         료
                   라)  기타
                                                                                                         부
                      (1) 자격취득・변동 신고와 연계하여야 하며, 신규취득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과
                                                                                                         관
                         상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리
                      (2) 자격변동(시설수용자, 군복무자, 피부양자 없는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근무처
                         ・ 근무내역)  변동  통보서』상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3)  보수월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변동  이전의  보수월액을  우선  사용  후  사업장에
                         확인하여  변경

                 3)  보수월액의  결정
                    ◦  위  '2)  보수월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함



                라.  보수월액  변경신청

                    2016.  1.  1.부로  상시  100명이상  사업장은  임금인상,  호봉승급,  승진,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변경  될  시  반드시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제2항(시행일:  2016.  1.  1.)
                   -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1)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

                   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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